두산그룹은 계열사인 두산메카텍에 역시 계열사인 (주)두산의 기계사업부문을 인수케 하면서 (주)두산에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산 실사를 하지 않은 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드러난 부실마저 인수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무리수를 썼다고 한다. 이는 한중디시엠 주주에 대한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만큼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한중이라는 공기업 인수가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동부 조사로 확인된 두산중공업의 부당 노동행위도 엄벌해야 한다.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자리잡을 수 있겠는가. 이 회사 노동자 고 배달호씨가 분신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고 하면 지나칠까. (주)두산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자녀들에게 헐값에 넘긴 것도 따져봐야 한다. 이들이 신주 인수권을 무상 소각하기로 함에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주)두산의 공시 위반 문제 등은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해야 두산그룹 계열사들의 경영이 개선되고 다른 재벌그룹 계열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