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련은 지난 13일 노무현 당선자가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연맹의 현안과제인 '자동차운수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과감한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건의한 바 있다.

연맹의 이러한 건의는 운수업이 갖고 있는 공공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년전부터 추진해 왔으나 정책당국의 비협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성과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운수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현실화, 교통사고 예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8조의 즉각적인 개정과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운수업 분과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격상,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토록 해야 하며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근로조건개선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주 40시간 근로제 △적정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 △교대근무제도 개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제한 △비정규 운전기사 사용 금지 △성과급 및 도급제 등 불합리한 임금제도 개선 △생활임금 보장 △주행거리 제한 △자율배차제도 시행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운수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종임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 정부의 정책에서 계속 소외되어 왔다.
다시 말해 자동차운수업의 특수성을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운수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조장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자동차운수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 저임금, 빈번하는 교통사고, 직업병과 비정규직의 피해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자동차운수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월280.8시간, 주당으로는 64.7시간으로 전산업 45.8시간 보다 주당 20시간이나 많은 반면 임금은 연간 약 2,200만원으로 유사업종인 지하철 3,700만원, 철도 3,500만원보다 1,500만원이나 적다.

따라서 자동차운수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보장, 교통안전과 서비스 개선 그리고 고용안정 등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다.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버스의 수송분담율 하락과 사양산업화는 구조조정을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피해가 이용승객과 종사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버스우선정책의 수립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시도에 노사정,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가칭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버스 우선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전면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버스우선 신호체계 도입, 버스 배차운영시간 재조정,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노후버스 교체 의무화,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및 CNG버스운영 활성화,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하여 1,000분의 50을 배정, 노선버스 사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폐지 등이다.

이러한 대중교통 우선정책은 시민의 발인 버스의 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운수업체가 갖는 영세성으로 인해 사내 후생복지 시설 및 제도가 열악한 점을 감안, 운수종사자 종합복지센타 건립도 필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다.
자동차 운수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운수근로자들의 후생복지 개선을 통한 안전운행과 서비스 향상 그리고 손실임금 보전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가 운수종사자 종합복지센타를 건립하여 실질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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