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Q> A노조는 2003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회사일정을 핑계로 교섭을 연기하고 보름이 지나서 열린 교섭에서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한 채 회사사정만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어렵다는 말만을 되풀이해 실질적인 교섭진행이 어려웠다. 노조는 서울 본사 앞에서 조합원들의 퇴근 시간을 맞추어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야간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몰 후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야간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금지통고를 했다. 노조는 다시 사장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파악하고 사장의 자택 근처에서 10여명 안팎의 인원으로 피켓 시위를 신고했으나 이 역시 주거지역이고 시설보호요청서가 들어왔다면서 금지통고 했다. 어떤 대응방법이 있는가?

A> 먼저 야간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0조에서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야간에는 집회 못하잖아요" 경찰당국은 "야간에는 집회 안돼"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실제 야간집회도 충분히 가능하다. 즉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 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에서 최대한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을 해야 하므로 현재처럼 경찰당국이 야간집회는 그 목적, 규모, 장소, 방법에 상관없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 사례와 같이 소규모로 1시간 가량 질서유지인을 두고 신고한 것이라면 금지할 근거가 없고,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할 필요성 등까지 고려할 때 무조건 금지통고 관행에서 비롯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거지역 등 집회신고에 대한 사례는 현재 집시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제3항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조 제1항의 신고??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는 게 그것이다. 다시 시행령 제3조의3에서는 시설보호요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구두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경찰관서에서는 아직 집회가 이루어 진 바도 없는데, 시설보호요청서가 들어 왔다면서 금지 통고하는 관행이 있다. 원래 이 조항의 취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도 보장하면서 주거지역의 사생활의 평온도 조화롭게 보장하자는 것이므로 단시간 최대한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집회에 대하여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만 시행령 제3조의4(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2. 북·징·꽹과리·확성기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등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사례에서도 아직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알려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민들이 알고 시설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겠는가 의문이며 10여명 안팎의 인원이 피켓시위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시행령에 따른 제한도 불필요하다. 결국 위 금지통고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회의 특성이 금지통고처분을 소송을 통해 다투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모든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형편이나 시간적 여유도 없어 포기하는 것이 일반이다. 결국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어렵지만 소송을 소송대로 진행하더라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불법 관행에 불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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