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관련한 새정부의 정책방향은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힘의 균형을 노동계쪽으로 많이 이동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최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영계에 쏠려있는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앞으로 5년동안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맥을 같이해 향후 노동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화 될 경우 올해 노사분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사분규와 관련,새정부는 법위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관행을 정착시키고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노동계가 벌이는 불법파업의 인정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준다는 얘기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노조가 아무리 불법파업을 벌였더라도 과도하게 손배소를 청구해 근로자의 생활이 피폐되거나 노조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가압류등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도 기본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도 노조원개인보다는 노동조합 전체에 물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영계는 불법노사분규에 대한 회사측의 대응수단을 없애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해 회사는 직장폐쇄라는 대응수단이 있지만 이는 노사가 함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노조의 불법적인 악성파업이 아니면 회사는 대부분 자제하는 편이다.

그러나 기물파손,폭력,업무방해등 노동법이 아닌 민.형사상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힘들어질 경우 회사측은 앉아서 당할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경총관계자는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임금가압류여부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행정부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불법파업에 대해 인신구속보다 손해소청구등 경제벌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 업종.산업별교섭을 유도키로 한 것에 대해선 경영계는 물론 노동부내에서 조차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집단교섭을 벌일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쟁을 위한 투쟁적 노선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집단교섭을 벌이게 되면 노조의 파업행위는 더욱 극성을 불릴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많은 기업들이 산별교섭을 반대한 것도 이러한 점을 우려한때문이다.

노동부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민주노총산하 금속노조의 경우 지난해 집단적 교섭을 요구하며 수개월동안 파업을 벌여 경영계는 "산별"소리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섭방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이 노동계에 "전략적 사고를 가지라"고 당부한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위해선 무조건 파업을 벌이기 보다는 상대방이 수용할수 있도록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산별교섭이 필요하다면 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영계도 무언가 얻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선진외국의 경우 산별교섭은 교섭비용을 줄이고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경영계의 반대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산별교섭이 너무 기업별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기업별 교섭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선진국수준으로 축소하고 공공부문구조조정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공무원노조설립때 "노조"명칭 사용등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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