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정당한 노조활동과 관련, 노조원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두산중공업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인, 보완조사를 거쳐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발표했다.

특별조사결과 두산중공업측은 파업에 적극 참여한 조합원에 대해 본래의 직종이 아닌 청소 등의 잡무에 종사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가 정당한 업무를 하거나 정당한 쟁의행위 등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회사측이 ’신노사문화 정립방안’과 ’선무활동지침서’, ’조합원개인성향에 따른 등급관리 리스트’ 등을 작성했으며, 노조의 찬반투표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이들 문건의 내용들이 회사 간부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적혀있어 사측이 노조의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을 의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그러나 노조가 주장한 파업 참여자에 대한 특.연장 등 차별,불이익부분에 대해 해당부서의 근태현황과 사측이 작성했다는 등급과의 관계를 확인했으나 등급에 의한 차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사 양측에 “사측은 노조를 진정한 경영의 파트너로 삼고 열린 경영을 실현하고 노측은 회사의 실정이나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노사간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적 정신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 특별조사반은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16일 동안 손석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박방주 두산중 노조지회장 등 노조측 9명과 김상갑사장, 김종세 부사장 등 사측 46명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앞서 노조측은 지난달말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노조원들의 성향을 등급별로 분류해 관리하고 회사 눈 밖에 난 사람은 잔업과 특근 기회조차 주지않고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선무공작을 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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