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로 인해 노사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가운데, 중노위가 차별배차와 승무시간차별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대전제일택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차량배차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99년 2월4일 노조의 파업종료후 승무에 복귀한 노조원에 대하여 차량상태가 노후한 낡은 차량을 배정하고 있는 사실과 노조를 탈퇴한 최광석 등 18명에 대해서는 탈퇴당일에 고급차량을 배정하거나, 탈퇴당시 고급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우선 낡은 차량을 배정하였다가 후일에 고급차량으로 다시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협30조에 '회사는 노조원에 대한 차량배정기준을 노사합의하여 설정한다'고 규정한 사실 등을 볼 때 이는 신청인이 배차권을 행사하면서 의도적으로 노조원에 대해서만 낡은 차량을 배정함으로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승무시간차등에 대해서 신청인이 비노조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일배차 시간을 10-11시간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하면서 노조원에 대해서만 임금협정 중재재정에 따른다며, 1일배차시간을 8시간40분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는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로 본다고 판정했다. 이러한 판정은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노사갈등에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인호위원장의 무단결근에 따른 부당해고 재심사건은 10년된 취업규칙의 적용보다 98년 단체협약에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초심을 깨고 정당한 인사권행사라고 결정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