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빙기를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3주간 전국적으로 안전관리 취약현장 600여개 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밖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과 지반이나 토사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 등이며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이내 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중에서도 평균재해율 2배 초과 현장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반의 점검결과 안전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불량할 경우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작업중지와 필요시 안전진단을 명령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은정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