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해고 노동자의 재고용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연말 자국에서 노동자 해고가 어렵고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며 15인 이상 기업(전체 기업의 15%, 근로자의 44% 700만명 해당)에 대해 노동자 부당해고시 재고용 및 재정적 보상의무를 규정한 노동법 18조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노동법 18조를 4년 내 폐지하고 고용주의 해고 권한 확대, 15인 미만 기업이 노동자 신규채용으로 15인 이상 기업이 돼도 18조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즉각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야당측은 표결 저지 입장을 천명하는 등 역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좌파성향의 전국노동자연맹은 지난해 8월부터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5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야당과 연대해 '해고 노동자 재고용 의무 조항의 15인 이하 기업 확대 적용'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온건 노조측과 감세·실업수당 지급·직업훈련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이탈리아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며 "개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 94년 연금삭감 등 기업측에 유리한 개혁을 추진하다 실각한 경험이 있어 이번 국민투표 회부라는 극한 상황을 막기 위해 타협점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이나,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연금 개혁과 관련 노조측과의 재충돌이 불가피해 사태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전국노동자연맹 오는 21일 4시간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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