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노무현 정부 취임을 앞두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은 일단 취임에 따른 특별사면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취임 이후 곧바로 실시되는 3·1절 특사에 노동계 인사가 포함될 지 여부가 단 위원장 석방문제를 판가름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 위원장은 이미 지난 2001년 10월 추가기소된 뒤 가석방 자격인 1년6월 형기의 2/3을 채웠으며 오는 4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도 민주노총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4월 이전에 특별사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단 위원장과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 등 형이 확정된 노동계 명단을 요청에 따라 인수위에 전달했으며 인수위가 선별작업을 거쳐 노무현 당선자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별사면 대상자는 그동안 노동계 특사에 인색했던 법무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아직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노정 신뢰회복을 누차 강조해 온 만큼 지난 정권에서 구속된 노동자들이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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