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산업노련이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선원보험료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고 이의 적극적 반영을 요구했다.
해상산업노련은 건의서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에 대하여 내항선원과 연근해어선원의 경우도 국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나 섬·도서민과 같이 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연근해어선원의 보험료 산정임금을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특례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해상산업노련은 피보험자인 선원은 대부분 해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으면서 어장환경과 기후 등에 따라 연간 소득총액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표준보수월액 신고는 실효성이 없고 과중한 보험료 추징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해상산업노련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재정경제부에 비과세 금액과 대상 선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득세법의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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