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법안 철폐와 부산시 지정 반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부산지역 4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오전 부산 광장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은 국민생활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 평등권, 사회권, 환경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 법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법이 시행될 경우 외국자본만이 아니라 외국자본과 손잡은 국내자본에게도 파견근로자 사용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부산이 외국자본을 위한 노동착취특구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정부와 부산시가 부산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행한다면 광범위한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부산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법안철폐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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