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임시국회 환노위에 상정될 이 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책요구안에서 "법안은 부족인력 확보서의 교부요건을 법률에 정하고 있지 않아 내국인 고용보호란 목적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분명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직업안정기관 구인등록 신청과 일간지 구인광고 등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내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다할 것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법안은 채용절차에서 사용자에게는 외국인노동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외국인노동자에겐 취업할 사업장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고용허가를 받도록 해 고용허가 신청사업장 중 취업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단기체류 정책은 또다시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노동허가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