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한국노총 상담국장

Q> ○○운송 주식회사(이하 "운송회사"라 한다)는 택시운송을 하는 법인으로 소속 근로자들은 매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되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회사에서는 매월 실제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에게 지급해 왔다면 운전사의 개인 수입으로 되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A>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범위이어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에는 그 개인수입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수입이 있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으나, 개인수입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개인수입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 운송회사와 같이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운송 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사납금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8.3.22.87다카570 판결, 1999.4.23. 선고, 98다18568, 2002.8.23. 선고, 2002다4399 판결참조)

한편 1997년 12월 13일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요금 인상과 택시운송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저임금 탈피를 위한 대책으로 법률 제5448호 전문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8조 제2항 등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해 사납금을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정부의 시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관계법령은 택시운송수입 전액관리제에 따른 완전월급제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반환문제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로 유도·도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운송회사에서는 명확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동 사건과 같은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02다4399 판결에 의하면 "사용자가 보관만 하였다가 지급하고,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보관은 예측을 가능케 하는 관리·지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단지 보관에 그치더라도 사용자에게 전액 납부하였다가 되돌려 받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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