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에 불리한 가처분 신청을 낸 사립고 교사가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돼 동료교사
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서울 배재고(교장 윤태훈. 尹泰薰)에 따르면 이 학교 박상준(朴相準.32.사회) 교사는
지난달 무단 지각과 조퇴, 과다한고발. 진정.투서행위, 학교장 허가없는방송사 몰래카메라 교
내촬영 협조 등을했다는 이유로 재단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그러나 박 교사는 "학교측이 지난 1학기때 사회 교사들에게 국사 수업까지주당4시간씩 맡
아줄 것을 요구한데 대해 내가 `전공 외 다른 교과목 수업을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
처분신청을 낸 게 `괘씸죄'로 찍혀 중징계를 당한것"이라며 동료교사 20여명과 함께 재단과
학교 등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부 산하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크게 반발
하고 있다.

박 교사가 교사 전문성 및 학생 학습권 확보 등을 목표로 냈다는 이가처분신청은 최근 서
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촵?秉燮부장판사)에받아들여져 교원난을 겪고있는 사립
학교 교원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윤 교장은 이에 대해 "교장 등과 상의없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가하면 학내 문
제를 구성원들끼리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기에 앞서 무분별한 투서, 진정, 법 호소 등으로만
해결하려는 자세때문에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징계한것"이라며 박 교사 해임이 가처분
신청 제기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