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위원장 권영길)은 13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방침으로 원정투기가 급증해 원주민만 피해를 보고있다"며 주택·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이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의 투기억제대책은 근본적인 억제책이 되지 못한다"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이상청약 열풍, 비투기 억제지구에 대한 원정투기 확산 등 회피성 투기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번 투기열풍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인상률을 규제하는 주택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분양권전매 전면 금지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투기억제와 세입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모든 상가 세입자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세입자 부담 점포수선·개조비용 상환청구권 보장 △임대료 과다인상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을 촉구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