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과 경총,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을 청원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직장노조는 성명에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30%도 되지 않고 단일보험료 부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재정통합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회에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직장노조는 또 "건강보험의 직장과 지역 재정을 완전 분리시켜 보험재정의 안정과 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춘호 기자(ych01@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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