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도 급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e-메일과 전화 등으로 접수한 133건의 아르바이트생 피해사례를 분석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66.2%(96건)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미만 임금지급'과 `인격모독'이 각각 15.2%(22건)와 9.7%(14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50명으로 37.6%인데 비해 여성은 62.4%(83명)여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장으로는 일반식당이 1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패스트푸드점(13.5%), 호프집(10.5%)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방학 직전에 학교내에서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측은 "아르바이트생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의무화등 관련법령의 신속한 개정과 함께 아르바이트생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상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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