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도나 부도위기를 맞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갈 때 관리인이 노조와 맺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구 통합도산법)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무부는 현재 도산법에 지난해 12월 관리인이 단체협약 해제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현행 회사정리법의 관련규정을 삭제한 채 입법예고했으나,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관련규정을 삭제하지 않기로 다시 입장을 바꾼 것.

법무부는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노사분규를 유발시켜 오히려 기업경영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달 24일 이전까지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통합도산법 제정 추진을 둘러싸고 노사는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단협해제권 인정 입법예고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대했으나 법무부가 방침을 바꾸자 이번엔 재계가 "신속한 기업회생을 막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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