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준근로자성 인정', '사회보장법상 보호' 3그룹으로 나눠 근로자성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12일 주최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입법 법률 검토 연구포럼'에 주제발표에 나선 이광택 국민대(법학) 교수는 입법론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으로 이처럼 3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 연대책임을 통한 책임분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입법론적 보호와 해석론적 보호가 있지만, 사법부가 보수성으로 인해 경직된 판단을 내리며 해석론적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보호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노조법과 근기법상 다른 조항으로 인해 사법부의 해석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가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한 것. 이 교수는 이와 관련, "사법부와 공개토론 등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비정규 노동자의 복지문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한동우 강남대(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 국가복지체계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에는 그 혜택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전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안으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 효율화, 법정 복지급여 적용을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 법정외 복지급여 수급 확대, 노동자 복지를 담당할 부서와 인력배치 등을 제시했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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