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200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인터넷과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업무처리시스템(EDI system)을 개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바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을 방문, '보험료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문의는 1588-0075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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