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산재·고용보험료 - 인터넷 신고 가능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안전 산재·고용보험료 - 인터넷 신고 가능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03.02.13 09:2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근로복지공단은 1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200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인터넷과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업무처리시스템(EDI system)을 개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바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을 방문, '보험료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문의는 1588-0075연윤정 기자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근로복지공단은 1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도 200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인터넷과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업무처리시스템(EDI system)을 개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바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을 방문, '보험료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문의는 1588-0075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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