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부도나 부도위기를 맞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노동조합과 맺은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해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은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에서 관리인의 단체협약 해제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현행 회사정리법의 관련규정을 삭제했으나 노동계와 법조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규정을 다시 변경했다.

법무부는 그 이유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노사분규를 유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어렵게 만드는 등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고 일본과 미국의 법률에도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이 회사정리신청 직전에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해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거나 징계권과 인사권을 노조의 동의하에 행사하도록 한 사례가 발생, 도덕적 해이를 낳고 회사가 새로운 자본주를 찾는데 장애가 된다"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률안의 단체협약 부분은 시대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회사가 부도상태에 놓이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며 "이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인 단체협약의 효력마저 부인되면 노동자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정부의 법률안 제정은 옳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안을 현정부 내에서 마무리짓는다는 계획 아래 오는 24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법률안은 당초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 관련법들을 합쳐 `도산법'으로 이름이 붙여졌으나 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바뀌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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