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사태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신종 노동탄압'이라며 사회 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변은 11일 "기업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청구해 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청원이나 의원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노조법이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과 관련해 지나치게 많은 절차규정을 두고 있거나 노사자체에 맡길 사항까지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노동3권의 자율적 행사를 제한하는 게 현실"이라며 "법에 따른 노조활동의 가능성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노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수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달 '신종노조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민변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노조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도 목적(제2조 4호)으로 하고 있는 만큼, 노동쟁의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히는 방향이 돼야 하고 △쟁의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제안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파업과 함께 노동3권 제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제중재, 일방중재, 긴급조정 등 강제중재폐지(노조법 62조, 74조, 79조) △필수공익사업 개념(71조)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및 쟁의행위예고제도의 도입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이 최근 집계한 데 따르면 노조나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은 50개 사업장, 2,223억여원에 이른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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