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1일 "기업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청구해 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청원이나 의원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노조법이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과 관련해 지나치게 많은 절차규정을 두고 있거나 노사자체에 맡길 사항까지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노동3권의 자율적 행사를 제한하는 게 현실"이라며 "법에 따른 노조활동의 가능성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노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수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달 '신종노조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민변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에는 △노조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도 목적(제2조 4호)으로 하고 있는 만큼, 노동쟁의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히는 방향이 돼야 하고 △쟁의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제안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파업과 함께 노동3권 제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제중재, 일방중재, 긴급조정 등 강제중재폐지(노조법 62조, 74조, 79조) △필수공익사업 개념(71조)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및 쟁의행위예고제도의 도입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이 최근 집계한 데 따르면 노조나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은 50개 사업장, 2,223억여원에 이른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