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측의 '시신퇴거가처분신청'으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가처분신청 내용에 "고인의 처와 자녀조차 사내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분신대책위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분신대책위가 밝힌 '시신퇴거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통지서 내용에 따르면 고인의 처 황 아무개 씨와 자녀 및 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내 출입을 금지하고 시신을 회사 밖으로 퇴거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마다 3,000만원의 강제금을 회사측에 지급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분신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열사의 죽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에게 두산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두산중공업 노사는 협상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천막에서 2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해고자 5명은 지난 10일 단식을 중단했다. 하지만 단식 32일째를 맞는 김건형 씨 등 일부 해고자들은 단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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