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분신대책위가 밝힌 '시신퇴거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통지서 내용에 따르면 고인의 처 황 아무개 씨와 자녀 및 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내 출입을 금지하고 시신을 회사 밖으로 퇴거시킬 것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마다 3,000만원의 강제금을 회사측에 지급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분신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열사의 죽음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에게 두산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두산중공업 노사는 협상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천막에서 2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해고자 5명은 지난 10일 단식을 중단했다. 하지만 단식 32일째를 맞는 김건형 씨 등 일부 해고자들은 단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