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공공기업 부분의 고용정책부터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올바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대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기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비정규직을 없어져야할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 균등대우, 남용방지, 법률제정을 통한 규제 외에 노동시장적 접근을 세 가지 큰 원칙으로 잡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 위원은 "정규직이 필요한 곳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곳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당당한 공공부분 정책을 펴 사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입법에 앞서 정당성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또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 명문화, 해고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사용 처벌과 파견사업자의 사용사업주 처벌강화를 주장했다. 또 특수고용직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기간제 사용 규제, 파견제 철폐,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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