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올바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대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기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비정규직을 없어져야할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비정규직 균등대우, 남용방지, 법률제정을 통한 규제 외에 노동시장적 접근을 세 가지 큰 원칙으로 잡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 위원은 "정규직이 필요한 곳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필요한 곳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당당한 공공부분 정책을 펴 사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입법에 앞서 정당성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또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 명문화, 해고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기간제사용 처벌과 파견사업자의 사용사업주 처벌강화를 주장했다. 또 특수고용직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기간제 사용 규제, 파견제 철폐,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