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사회에서 노동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자리매김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간 <평생교육 제도와 노동교육>을 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평생교육제도로서 노동교육 적용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노동교육이 평생교육의 주요한 영역으로 다뤄지려면 현재의 평생교육법 체제를 개편하고, 평생교육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을 통해 유급학습 휴가가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상의 유급훈련휴가 제도를 정비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함께 사회문화 교육도 그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이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유급학습휴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해 기업의 교육훈련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현재 노사정 합의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노조학습재원 제도에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해 9∼10월 1,000개의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담았는데, '교육시간(기간)이 맞지 않아서(29.7%)', '참가자 선정의 어려움(18.2%)'등을 상급단체 교육 참가가 어려운 이유로 꼽았으며, 교육 참여시 조합원까지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9.6%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노동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