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인수위 노민기 위원(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대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비정규직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 차별풍토를 개선하며 노사관계.노동시장적접근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정책기조"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은 "국내 비정규직은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으며 외국과 달리 비자발적.풀타임 근로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법에 처벌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검찰.사법부의 손에 처벌을 맡기는 것으로 큰 실효성이 없다"며 "따라서 법으로 차별시정기구를설치, 구체적 차별기준 수립과 차별사례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고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상시고용이 필요한 자리에 기간제.파견근로를 반복해서 이용하거나 시간제 근로자를 풀타임으로 쓰는 등의 남용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형태와 관련해선 별도입법이 필요하나 노동관계법상의근로자 개념을 재정의해 이들을 포함시킬지, 노동관계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할지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위원은 이밖에 법 개정 외에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감축 선도 ▲근로감독강화를 통한 현행법 철저 집행 ▲대기업내 중도채용 활성화 및 연공급 체계 개혁 ▲노동운동의 초기업적 연대를 통한 대기업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통합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사무총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법상 사법부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특수고용형태 등 비정규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수 일변도로 구성된 대법원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진보적인사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대법관 선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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