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17일 파업으로 갈등을 빚었던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강남·여의도·의정부 3개 병원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돼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CMC 특별근로감독은 서울지방노동청 시민석 근로감독과장이 팀장을 맡아 진행되며 각 병원 해당 지방노동사무소인 강남, 남부, 의정부노동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CMC에 파견된 근로감독관은 각 병원마다 10명씩 모두 30명이다.

이들은 10일 3개 병원 노사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감독관들은 산업안전 등은 물론, 병원의 노동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특히 지난해 장기파업 등 CMC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점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기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뒤 병원의 일방적인 부서 이동, '사실 확인서' 작성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지만 어떻게 하면 분규가 재발되지 않고 올바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방향을 찾아 나갈 것"이라며 "이를 노사 모두에게 지도하고 권장하는데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CMC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관련, 보건의료노조와 CMC지부는 "이번 특감이 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인 만큼 노동부가 책임 있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만약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다면 현장은 여전히 새 정부를 불신과 거부의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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