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19 산재근로자 학자금 대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안전 산재근로자 학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 기자명 김학태 기자 입력 2003.02.11 09:3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대부할 예정이다.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중증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자녀이다. 신청은 공단 소정서식에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을 첨부해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접수하면 된다. 대부 시기는 대부재원이 소진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자율은 졸업 다음 연도 2월까지는 연 1%, 그 후 4년간 상환기간 동안은 연 3%이다. 문의 : 1588-0075, www.welco.co.kr김학태 기자 김학태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대부할 예정이다.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중증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자녀이다. 신청은 공단 소정서식에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을 첨부해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접수하면 된다. 대부 시기는 대부재원이 소진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자율은 졸업 다음 연도 2월까지는 연 1%, 그 후 4년간 상환기간 동안은 연 3%이다. 문의 : 1588-0075, www.welco.co.kr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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