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근로자와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대부할 예정이다.

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중증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자녀이다. 신청은 공단 소정서식에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을 첨부해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접수하면 된다.

대부 시기는 대부재원이 소진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이자율은 졸업 다음 연도 2월까지는 연 1%, 그 후 4년간 상환기간 동안은 연 3%이다. 문의 : 1588-0075, www.welco.co.kr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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