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노조는 전국산업노조(이하 산별노조)의 분회로, 산별노조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별로 분회를 설치하고 있다. C노조는 올 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단위노조 설립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사측에 새로운 단협 체결을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C노조가 설립신고하기 전에 산별노조와 '2003 임단협'을 체결했으므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노조는 '2003 임단협'이 체결되기 전에 산별노조를 탈퇴했으나 설립신고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며칠이 지난 후에야 설립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때 C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

A> C노조는 회사측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C노조가 산별노조의 2003 임단협이 체결되기 전에 산별노조를 탈퇴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2002 임단협의 내용이 개별 조합원의 근로조건으로 된다.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사용자는 현행법상 노조가 상급단체 등에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노조는 기업단위이든, 초기업 단위의 산별노조이든 관계가 없으며 당해 노조 조합원을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즉, C노조가 산별노조의 분회였을 때 산별노조의 대표는 C분회 조합원의 사용자에 대해 교섭을 요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C분회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법은 노조의 분회조직 등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경우, 그 분회조직 등에 노조 설립신고와 독립된 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만약 C분회가 현행법상 설립신고를 했다면 산별노조의 교섭과 별도로 교섭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산별노조 단체협약과 분회의 단체협약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C노조의 조합원이 산별노조를 모두 탈퇴하여 새로운 단위노조를 설립한 경우, 산별노조의 대표자는 더 이상 C노조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C노조가 설립된 이상 C노조 조합원의 사용자는 산별노조에 대해서가 아니라 C노조에 대해서 교섭 의무를 갖게 된다.

그리고 C노조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C노조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단체협약이 완전히 소멸된 후라도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개별 조합원(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되어 그 효력을 유지(노조 68107-1065, 2000.11.16)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 C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되는 임단협은 어느 것인가. C노조의 설립신고가 비록 2003 임단협 체결 후에 이루어졌지만 산별노조에서의 탈퇴가 2002 임단협이 적용되고 있던 때에 있었으므로 C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이미 적용되던 2002 임단협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참고로 현행 행정해석 등은 산별노조의 산하 조직이 이미 설립된 사업장에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01.8.28, 노조68107-982). 따라서 산별노조의 산하조직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하더라도 소수 몇 명이라도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 이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에 사용자는 산별노조에게 대해서만 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박인아 주택은행지부 전문위원(공인노무사)
상담문의 : 금융노조 주택지부 02-769-8142, inafrien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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