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한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지난 8일 창원지법에 배씨의 부인 황아무개씨와 두산중공업 노조를 상대로 장례절차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씨 어머니 등은 “주검을 회사 밖으로 내와 장례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조 등이 장례 절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이미 숨진 지 한달이 됐는데도 주검을 현장에 방치한 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씨의 부인과 두산중공업 노조는 “장례 절차는 부인과 자녀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회사쪽으로부터 고인의 유언을 받아들이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 부인과 노조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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