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노조시위를 진압한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7일 진압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문익 사무처장, 박재순 교선부장 등 3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집회 저지를 이유로 경찰이 행한 시위 물품탈취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현행범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전북본부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찰의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공권력 사용 관행에 쐐기를 박은 판결"이라며 "경찰은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음을 깊이 반성하고 불법행위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해 2월 22일 전교조 전북본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던 중 경찰이 천막설치는 불법이라며 천막 등을 빼앗은 데 항의하던 중 12명이 연행됐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조문익 사무처장 등 3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으로 고소했다. 검찰이 이에 따라 조 사무처장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1심에서 3년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대전= 김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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