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본부와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7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지역 12개 법인택시가 매출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연간 14억원 이상의 부가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택시회사들이 대전국세청에 지난 2001년 4~6월 3개월간 부가세로 4억7천만원을 신고했으나 이는 택시 1대당 하루 4만원씩의 추가운송수입금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 기간 매출추정액은 116억8800만원으로, 매출부가세(10%) 11억6880만원에서 매입부가세 3억3895만원(29%)을 공제할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8억2980만원으로 분기당 3억5980만원이 탈세됐다고 추정했다.

분기당 탈세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면 12개 법인택시에서 모두 14억3919만원에 이르러 업체당 평균 연간 탈세규모는 6854만원이라고 제시했다.

안병일 민주노총 충남본부사무처장은 “탈세규모 추정은 국세청에서 충남도에 알려온 부가세 신고액을 근거로 했다”며 “추가운송 수입금 평균액은 택시운전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천안 택시회사들은 “부가세를 탈세하지 않았으며 부가세 감면환급분에 불만이 있는 일부 노조원들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천안/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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