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일환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되 직접적인 표현 대신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대우를 해선 안된다"는 선언적인 방식으로 완화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그러나 위반시엔 `약한 수준'의 처벌규정도 둠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제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지난 3,4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노동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제화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삶의 질이 더이상 방치돼선 안될 정도로 악화되고 있기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선언적 차원에서라도 천명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낮은 단계의 선언적 규정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분단된 노동시장에 따른 사회해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므로,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되 현 시점을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키로 한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 근로 등이며, 특히 파견 근로의 경우엔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차별금지 규정이 있는 만큼 '약한 수준'의 처벌규정을 삽입,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의 경우엔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5조에 포함시키거나 별도 항목을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500만원 벌칙' 규정은 모두 적용된다.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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