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해 이를 거부한 근로자가 회사출입을 저지당해 노동을 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강섭 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T중공업㈜ 노조원 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는 이들에게 1인당
1-19일간 미지급임금 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중이던 회사에 공권력이 투입된 뒤 사측의 현장복귀명령에 따
라 근로자들이 정상 출근해 근로제공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서약서 제출이나 소정의 교육이수
를 조건으로 근로제공을 거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
결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7년 8월11일 회사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들어가 같은 해 9
월23일 회사측의 현장복귀명령에 따라 정상출근했으나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
서 작성 요구를 거부, 회사출입을 못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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