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법원, 동아지기인쇄공업 파산결정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민사회 법원, 동아지기인쇄공업 파산결정 기자명 박영순 기자 입력 2000.08.18 17:38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지법 파산2부는 18일 지난해 9월 화의가 취소된 (주)동아지기인쇄공업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화의법 68조 2항에 따라 채권자들의 화의취소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화의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는 직권으로 화의취소 및 파산선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의가 진행중인 진로건설과 진로종합유통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골드만삭스사는 최근 법원에 '화의인가 당시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두 회사의 화의취소를 신청하는 등 화의조건 이행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화의기업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박영순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지법 파산2부는 18일 지난해 9월 화의가 취소된 (주)동아지기인쇄공업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화의법 68조 2항에 따라 채권자들의 화의취소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화의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는 직권으로 화의취소 및 파산선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의가 진행중인 진로건설과 진로종합유통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골드만삭스사는 최근 법원에 '화의인가 당시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두 회사의 화의취소를 신청하는 등 화의조건 이행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화의기업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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