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2부는 18일 지난해 9월 화의가 취소된 (주)동아지기인쇄공업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화의법 68조 2항에 따라 채권자들의 화의취소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화의
조건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업체는 직권으로 화의취소 및 파산선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
혔다.

한편 화의가 진행중인 진로건설과 진로종합유통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골드만삭스사는 최
근 법원에 '화의인가 당시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두 회사의 화의취소를
신청하는 등 화의조건 이행을 둘러싸고 채권단과 화의기업간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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