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학생 등이 연수 1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연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수기관이 연수개시 1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고용안정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는 10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현행 지급절차와 예산배정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연수생들이 지원금을 받는데 몇개월씩 걸리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연수시작 1개월이 되기전에 해당 기관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 청소년들이 연수 1개월이 지나면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모두 322억원을 들여 청소년 3만5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등에서 현장 실무경험을 쌓으면 6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연수지원제를 실시중이다

편집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