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3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해 적정비율을 규정하는 게 맞다"며, '평균임금의 50% 이하는 안된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또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6개월 미만 취업시 적용제외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 연도가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해 현행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현행 9월1일∼8월31일에서 1월1일∼12월3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밖에 노사 동수인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노사단체 합의방식으로의 공익위원 위촉 근거를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장애인, 수습, 교육훈련,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의 삭제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부분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평균임금 50% 이상 등 노동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포함돼 환영한다"면서도 "적용제외 노동자 규정 삭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의 경우 일부 수용이 가능하나 일부는 반대라는 입장. 경총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에 맞춰야지 일률적으로 평균임금 50% 이상이라고 법제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하지만 공익위원 위촉방식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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