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두 달이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조금만 있으면 경영이 호전될 거라며 참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생활이 힘들어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업주에게 물어보니 저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도 돼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4가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기간(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즉,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임금을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달이 두 달 이상 되거나, 임금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상 지급이 지연된 달이 두달 이상이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이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어음이 발생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회사가 곧 도산하거나 폐업할 것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하는 경우, 상사나 동료로부터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이직하는 경우 등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는 가입했지만 특정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가까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고, 해당사업장에서 일정기간동안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근무기록이나 임금내역 등)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확인 받으면 됩니다.

이밖에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연체하였거나, 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진정서 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직권으로 사업장을 조사하여 강제 가입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와 연체료를 부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며, 다만 이같은 절차를 통해 소급해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 근로자는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로부터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공인노무사 이동엽 사무소 032-666-9994, leedy2000@hanmail.net

이동엽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 이동엽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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