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총 440억원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노동자와 임금체불노동자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생활안정자금은 3개월 이상 근속 월소득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는 각각 500만원까지, 그리고 올해부터 융자종목으로 추가된 노인성질환 요양에 필요한 자금 명목의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까지 융자된다.

또 임금체불생계비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노동자 또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융자되는 등 생활안정자금 290억원, 임금체불생계비 150억원 등 모두 440억원이 지원된다. 대부이율은 5.75%로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복지팀 1588-0075, 공단 홈페이지 www.welco.or.kr로 하면 된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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