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비정규직에게 노동법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침해의 심각성과 정책 대안 등을 논의했다.

강명세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배제'에서 `사회적 통합'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필요하며 사회보험에 비정규직을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노무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예산 편성 등에서 인건비 절감 명목으로 저임금을 강요하거나 동일하게 역할을 분담, 프로젝트를 수행한 연구원간에도특별성과급 배분에 차별을 두는 등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이 비일비재하다"며 "정부가 법규 제정이나 근로계약 체결행위 등에 대해 통일되고 적법한 기준을 마련,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비정규직 권리침해에대한 사례조사 및 분석작업을 통해 준비해 온 `비정규노동자 권리침해 백서'를 이날발간했다.

비정규센터 상담자료, 민주노총 상담자료, 평등의 전화상담 자료 등을 바탕으로펴낸 백서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법규 위반 사례 44건 ▲계약해지, 노조 불인정 등 법규악용 사례 23건과 법규미비 사례 3건 등 모두 67건의 비정규직 권리침해의 유형별 사례를 담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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