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사태와 관련, 금속노조가 미망인으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가운데 회사가 일부 유족들과 위로금 및 장례절차를 합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인의 모친과 형제들로부터 위임받은 최호근 변호사와 두산중공업은 29일 오전 "설 연휴 전에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모친과 형제들의 강력한 희망을 수용해 장례절차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합의서에는 오는 31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유해를 화장하겠으며 추후 위로금을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분신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회사가 노조탄압과 현장통제로 고인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을 이간질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미망인과 협상단을 배제한 채 일부 유족의 약한 심성을 이용한 부도덕한 밀실협의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이번 합의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신들만의 협의사항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고인과 미망인의 뜻에 따라 유서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오는 6일 전국적인 노동부 규탄투쟁을 벌이고 16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은 "민법상 상속법리 및 소유권 법리에 따라 유해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미망인과 여식에게 있다"는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차정인 변호사도 "미망인 의 의사에 반하는 장례절차협의는 법적효력을 갖기 어렵다"며 "이 합의서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망인이나 위임받은 자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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