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조합원 등급리스트' 문서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인 노무관리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엄정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노조원들을 노조 참여도에 따라 나누고 이들 다시 몇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에 따라 연장·특근·야근에 차별을 주거나 감시황동을 펴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관행의 근절은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런 두산중공업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해 발전회사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발전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되고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뒤,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상대로 A(불법적 투쟁명령을 내리는 사람), B(애매하게 행동하는 사람), C(투쟁지도부에 공식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 등급으로 분류, 매일 감시를 했다. 발전회사의 '조합원 행동기록표'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상태다.

발전노조 한 관계자는 "확실한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아 부각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상당수 회사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조합원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용자들끼리 불법적이지만 노조를 무력화시킬만한 노무관리를 서로들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실시된 100여개 문항의 발전회사 개별감사 문답서가 부당노동행위로 결정이 났는데도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지난 27일 조합원을 상대로 비슷한 형태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불법적인 노무관리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다.

보건의료노조 한 관계자는 "법이 노조에게는 '쇠방망이'고 사용자에게는 '솜방망이'이로 작용하다 보니 사측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며 "두산중공업, CMC 사건이 철저히 조사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등한 노사관계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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