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물취급구조개편 추진에 반발

유럽연합(EU)의 화물취급 구조개편안에 반대하며 부두노동자들이 최근 시위에 나섰다.

EU가 최근 선박회사들이 해당 지역 노동자들을 고용토록 하던 것을 각 항구에서 자체적으로 화물 취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화물취급 구조개편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벨기에 노동자들은 유럽의 2번째 항구인 앤트워프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는 한편, 독일의 5,000여명 노동자들은 함부르크, 브레멘 등의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또 영국, 스페인, 스웨덴 등의 부두 노동자들도 곧 동맹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EU의 화물취급 구조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일요근무 거부권' 노사갈등

네덜란드 노사가 노동자에게 일요일 근무 거부권을 부여한 개정 노동법 시행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96년 근로시간법 개정으로 일요일 근무 금지 규정을 폐지했으나 기독교 단체, 사회민주노동당이 종교적 관점과 근로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꾸준히 개진, 이윽고 지난 2001년 노동자의 일요 근무 선택권을 부여한 노동법 개정안을 가결,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사용자단체인 산업경영자총연맹은 노동자의 휴일 근무 거부권을 허용치 않는 대체 규정을 마련, 회원사가 단체협약 체결시 적용할 것을 권고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인 노동자총연맹과 기독교노동자총연맹은 사용자단체가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단체협약으로 제한하려 한다며 반박하고 나서는 등 법 시행 전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독일 해고보호법 적용제외대상 확대 검토

독일 클레멘트 경제노동장관은 최근 "신규고용창출을 위한 해고보호법 적용제외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말했다.

이는 6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보호법이 신규고용창출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제외대상 범위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이를 위해 5인 사업장에서 추가로 1인을 고용하는 경우 해고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독일노총 소메르 위원장은 "해고보호법 적용제외대상이 10인이하 사업장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전체 사업장 80%의 총 800만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며 "해고보호법 적용제외대상 확대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훈트 독일사용자협회장은 이같은 정책방향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 법 적용제외대상 확대 외에 신규 고용 근로자를 2년간 수습 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장하는 등 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8년 해고보호법 적용제외 대상을 당초 10인 이하에서 5인 이하로 축소했다가 경제난을 감안해 완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개정 추진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리=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자료제공=노동부 국제협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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