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는 27일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가 경주월드 경비직원 해고문제과 관련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주월드를 사용자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경주월드를 당사자로 해 구제신청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경주월드에서 경비직으로 일하던 김상철 씨 등 6명은 지난해 11월 경주월드측과 용역업체 신아실업간 용역계약이 해지된 뒤 해고됐다.
이런 지노위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경주시협 노동법률사무소는 "지난 16일 있었던 지노위 심문회의에서는 경주월드의 사용자성이 90% 인정된 바 있다"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동법률사무소측은 "외견상 용역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이나, 경주월드측이 경비원 50%를 여성으로 교체, 하루 15시간 야간근무 등을 강요하다 경비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