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주)경주월드에서 용역 경비직원이 해고된 것과 관련, 경북지노위가 경주월드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노조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각하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북지노위는 27일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가 경주월드 경비직원 해고문제과 관련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주월드를 사용자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경주월드를 당사자로 해 구제신청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경주월드에서 경비직으로 일하던 김상철 씨 등 6명은 지난해 11월 경주월드측과 용역업체 신아실업간 용역계약이 해지된 뒤 해고됐다.

이런 지노위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경주시협 노동법률사무소는 "지난 16일 있었던 지노위 심문회의에서는 경주월드의 사용자성이 90% 인정된 바 있다"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동법률사무소측은 "외견상 용역계약만료에 따른 해고이나, 경주월드측이 경비원 50%를 여성으로 교체, 하루 15시간 야간근무 등을 강요하다 경비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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