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분신사망으로 불거진 두산중공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숨진 배달호씨의 유족인 모친과 친형제들이 사측과 장례절차 등에 대해 합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의 위임을 받은 최호근 변호사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모친과 친형제로부터 망인의 장례절차와 위로금 지급 등에 관해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망인의 사용자인 사측과 협의를 거쳐 장례절차와 위로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변호사는 "장례절차 문제는 관습에 따라 상주에게 있는 만큼 남동생인 일호씨와 장례절차 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됐고 사측도 이들의 뜻을 수용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법적인 효력보다는 모친.형제들이 같은 유족인 만큼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망인의 여동생인 애숙(48)씨는 "시신수습조차 못하고 노사간 공방만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해 어머니와 형제들과 상의해 장례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씨의 모친인 이영순(70)씨와 형제지간인 일호(37).애숙(48).경화(33)씨가 함께 참석했다.

그러나 분신사망 대책위 관계자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부인이 부검이후 정식으로 시신을 인도받았고 협상권을 위임받은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측이 일부 유족을 만나 이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사태를 왜곡하고 노조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특히 노조는 변호인측이 이날 공개한 합의서가 정식 합의서가 아닌 합의서(안)이며 사측의 대표적인 협상권을 갖지 않은 법무팀장과의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사측은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조와 진행하고 있는 협상과는 별도로 유족들과 장례절차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게 된 것"이라며 "장례와 유족위로 문제를 설 연휴 전에 해결해 유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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