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중 확성기 사용 문제가 노사분규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29일 전남 영암군 삼호면 소재 현대삼호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회사측의 확성기 사용 금지처분 청구소송에 대해 `근무시간에 회사측 동의 없이 방송용 차량이나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려 회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날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집회를 원천봉쇄해 노조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계없이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사내에서 노조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회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삼호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방송차량을 회사로 출입시키거나 근무시간에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근무시간 전 회사 출입도로를 막고 집회를 여는 것은 직원들의 출근방해 및 회사 업무방해'라며 금지하는 한편 `근무시간 외에도 확성기의 소음이 70㏈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제한했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노조측은 하루 500만원, 노조 지회장 등 간부들은 별도로 30만원씩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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