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돼 정기적인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대상을2002년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135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노사의 보험료 공동부담으로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보험료부담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가입자의 당연 적용제외 대상이 현행 23세 미만의 무소득자에서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로 확대돼 취업대기자 등 111만명이 정기적인 납부예외 신고의 불편을 덜게 됐다. 이와 함께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자 평균소득이 기존의 직전년도에서 직전4년간으로 변경돼 국제통화기금(IMF)사태와 같은 경기변동에 의해 특정년도 신규수급자의 연금액이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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