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와 여성부는 남녀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강제이행규정인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29일 "여성부가 지난 22일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국정과제 보고에서 남녀차별로 판정된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구제를 철저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고말했다.

현행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남녀차별, 성희롱여부를 직권조사, 차별 등으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남녀차별을 행한 기관이나 기업이 `권고'에 불응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없다.

이에따라 여성계에서는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시정명령제 도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은 아직 방침만 정해졌을 뿐"이라면서 "도입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이 문제는 입법을 추진중인 `차별금지법'과 맞물려 있는쟁점사항"이라면서 "남녀차별금지법에 시정명령제를 단독으로 반영할 지, 입법을 추진키로 한 `차별금지법(가칭)'에 일반적으로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지더 검토해봐야 하며 새정부 출범이후에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와 여성부는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더라도 시정권고에불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수위와 여성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부와 법무부, 산자부 등은이중규제, 재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여성부는 지난 22일 보고에서 고용상의 남녀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

승진.임금.정년.해고 등 고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간접차별의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을 상대로 시정을 권고.지도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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