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가압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노조의 사내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지난 24일 사내에서 노조의 확성기 사용을 금지시켜달라는 삼호중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최근 이를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에 통보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에게 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방송차량을 회사 내로 출입해서는 안되고 근무시간 중에 확성기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근무시간 전 출입도로를 막고 집회하는 것도 회사직원들의 출근방해 및 회사 업무방해라며 금지했고 근무시간 이외에도 확성기를 사용해 70dB 이상의 소음을 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특히 이를 어길 경우 지회는 1일 500만원, 심종섭 지회장 등 13명의 간부들이 별도로 30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회사가 제출한 '불법단체행동금지가처분' 신청을 지회에 대한 통보나 별도의 심리절차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김기덕 원장은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심문이나 변론 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노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자편만 들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금속노조도 "정당한 노조활동에 벌금을 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노조는 "법원이 사실상 회사 내에서 이뤄지는 노조활동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배달호 열사 유서에 적혀 있는 '가진 자의 법'이라는 구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회는 27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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