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의 복리후생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이며 연 6%의 이율로 설치자금은 1억원, 보수자금은 5,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총 중소기업복지시설자금 규모는 10억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수금제도 폐지, 대부신청제한 완화, 대출기한 연장 등 복지시설 투자 편의와 융자신청 대상을 완화했고, 16인승 통근차량, 사내교육시설을 복지시설 범위에 추가한다. 희망 업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1588-0075, www.welco.co.kr로 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146개 업체에 57억원의 시설자금을 융자해줬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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